교육부가 전국 335개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을 절대평가해 현재 55만9000명인 입학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55만9000명)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2014~2016년)는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을 줄인다. 2주기(2017~2019년)는 2020학년도까지 5만명을 줄이며 3주기(2020~2022년)는 2023학년도까지 7만명을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이 감축된다. '우수' 대학은 정원의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다만, 등급별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정원감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석수 대학지원 실장은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대학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등급별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다"며 "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감축 총량을 고려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등급별 감축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부에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모든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히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하게 된다.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시 당초 대학들의 요구와는 달리 수도권대와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모든 대학에 대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방대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남수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지표가 오히려 지방대학에 훨씬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대학 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도 많고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들 중에는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방식이 반드시 어떤 지역이나 대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인 63대 37을 고려해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하기로 했다. 교육대와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해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를 통해 감축된 정원은 지난해까지 2만9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사전에 감축한 정원은 감축사유, 감축시기, 향후 감축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올해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해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