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금품공여자 황보연씨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신빙성이 있고, 황씨의 진술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합리적이다"며 "원 전 원장이 산림청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을 제공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원 전 원장은 황씨가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옛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