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가 7일 오후 2시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동대위 측은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가족구성'과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 단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대위는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번 '학생인권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과 같이 (반대로)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올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