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멀리 교육청 안내표지판이 보인다. ©장세규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가 7일 오후 2시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동대위 측은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가족구성'과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 단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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