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구속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되고 있다. 박 교수는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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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작년 11월28일 박 교수,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만났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작년 11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강 교수 등 3명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캘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함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공적 성격의 자금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간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