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국민공동호소문을 발표, "정부는 오늘 아침 9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유 장관은 "철도파업이 14일째를 넘으면서 여객과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 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