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사상 최장인 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향후 파업이 종료되면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를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오는 2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파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소송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을 벌인 노조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당시 법원은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 측에 69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때문에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을 고용한 비용 등을 산정해 소송 금액을 산출했다"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 소송 금액을 산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가담한 모든 인원에 대해 참여 기간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