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3일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구속기소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한 것을 고려하면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면서도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공사 수주를 위해 재무제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적자상태를 숨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황 전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7451만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