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AP/뉴시스】 파키스탄 정부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반역죄 혐의로 재판할 것이라고 초드리 니사르 알리 칸 내무장관이 17일 밝혔다.
칸 내무장관은 2007년 무샤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했다며 헌법 제6조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칸 내무장관은 정부가 대법원에 반역죄 소송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역사 66년 동안 3차례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군 통치자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는 것은 무샤라프가 처음이다. 무샤라프는 반역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