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형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 처벌로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강도 등 다른 범죄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공개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범죄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위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