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과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회장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1600여명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임직원을 통해 200억여원을 횡령하고 1200억여원 상당의 관리건 부실을 숨친해 500억원이 넘는 후순위채를 발행,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일부 달리 판단하면서도 1심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