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이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를 통해 결의한 교단 탈퇴 결의 및 백석 교단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성곤씨 측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 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지난 2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시공동의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 점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공동의회는 교단 탈퇴와 대표자 선정 건으로 개최해, 수적으로 우세한 이성곤 목사측 3000여명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며 교단 탈퇴 찬성에 2998표로 가결, 새로운 대표자 선정에도 이성곤 목사가 3,004표를 얻어 선출됐었다.

이날 공동의회에 대해 남광현 목사측에서는 이성곤 목사측이 오전 9시부터 본당을 점거하다가, 회의 시간이 임박하자 회의 소집권자인 남광현 목사를 당회장실에 감금하고 공동 의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인총회에 대해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성곤씨측은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광성교회의 예배설교,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당회장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남광현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법원은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주재, 예배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와 함께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며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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