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3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는 법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법(SB1172), 트랜스젠더 화장실법(AB1266) 등 성정체성을 파괴하려는 법들이 속속 입법, 발효된다.
이 법은 어린이의 부모가 입양,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 등 다양한 부부 관계를 구성하는 현실에서 어린이의 법적 부모가 2명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마크 리노 상원의원(민주)이 발의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법(SB48), 트랜스젠더 화장실법(AB1266) 등을 발의한 전형적인 친동성애 성향의 인물이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한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 남성이 후에 동성애자가 되어 현 아내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성과 부부라고 주장하며 아이의 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다. 이 때 아이의 부모는 남성-남성-여성 등 3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히 아이의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가 아닌 부모(legal parent)가 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법은 3명 이상의 부모가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사실상 부모의 수에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법을 발의한 리노 의원은 "어떤 아이도 자신이 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11년 두 레즈비언이 싸워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또 한 명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레즈비언이 양육하던 아이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친권을 갖고 있지 못해 결국 고아원에 보내진 사례가 있었다. 리노 의원은 이런 특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를 가능한 다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해에도 동일한 법이 통과됐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는 "어린이에게 바람직하다면 3명 이상 부모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어린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3명 이상 부모를 인정한다"로 말을 살짝 바꾸었다. 즉,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부모를 3명 이상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 가정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각각의 사례 마다 법적 분쟁도 예견된다.
퍼시픽저스티스인스티튜트의 대표 브래드 다커스 씨는 "이 법 때문에 어린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에 관련해 거대한 갈등에 처할 것"이라 전망했다.
캐피톨리소스인스티튜트는 "어린이는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혹은,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