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을 부인했던 최성국(수원 삼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축구(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 검찰청 특별 수사부의 7일 중간발표 따르면 그간 승부조작 사실을 극구 부인했던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은 2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 무승부로 결과가 나온 1경기에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특별 수사부는 7일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린 K-리그와 컵대회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났다"라고 발표했다.

특별 수사부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고액배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54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전직과 현직 K리그 소속 선수는 37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기소하고, 최성국 등 30명은 불구속기소 했으며, 3명은 약식기소,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은 기소중지로 처리했다.

한편 올림픽 대표팀 주장 홍정호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까지 받았으나 즉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속구단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 규명되지 않아 일단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검찰은 제주 소속 선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성국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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