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일부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범위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이다.
재판부는 우선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하도록 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부당 지급보증을 했다면 하나의 배임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실계열사가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다시 지급보증을 했다면 별도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와 달리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저가매도 부분에 대해 "원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이와 관련한 채무이전 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및 채무변제 등의 후속조치가 별도의 배임 또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사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며 "각자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지원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사 불법 지원을 지시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당시 1심과 달리 계열사들에게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 등에 9000억원 상당의 부당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하고 부평판지 인수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누나의 이익을 위해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 매각해 계열사들에 13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임금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1월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기한이 만료되는 시기에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