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의 최저 학력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백분위를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등급만 반영된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될 수 있으면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특기자전형은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가운데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백분위 사용을 금지하고 등급으로만 반영하도록 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과도하게 등급을 설정하는 것도 완화할 방침이다.
논술을 학교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논술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활용할 수 있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은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은 종전대로 폐지하되 2015∼2016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2개 군 이내에서 분할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시안의 5월 말에서 4월 말로 앞당기고,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일을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로 확정했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2015∼201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출제 범위를 기존 A형의 '영어Ⅰ', B형의 '영어Ⅱ'로 결정했다.
전형방법 수를 계산할 때 예체능계열은 제외하고, 사범계열에서 인성·적성검사, 종교계열에서 교리문답 등은 별도 전형요소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선발'은 관련 법안인 '지방대학육성법'이 내년 4월 이전에 통과되면 대학별 시행계획을 변경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문·이과 폐지방안 등이 시안에서 제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10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