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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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의 J교회는 얼마 전 K배급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담임목사를 형사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J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P씨가 잘 알려진 선교영화 ‘○○○’을 볼 수 있는 카페주소를 교회 게시판에 링크했는데, K배급업체는 자신들의 영화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J교회에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다행히 J교회와 K배급업체는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직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조제호 사무처장이 밝힌 교회의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다. 기윤실과 문화선교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음악, 영상, 디자인 등 각종 문화 콘텐츠에 ‘저작권’이라는 보호막을 입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그 위험성으로부터 저작자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 보호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교인수 증가로 인한 대형화와 목회의 전문화는 교회들로 하여금 일반 대중문화의 시·청각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게 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기윤실 조 사무처장은 이날 발제에서 “한미 FTA, 한-EU FTA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 저작권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고소도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교회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음악과 영상은 물론 이미지와 소프트웨어, 디자인, 문자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저작권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조 사무처장의 지적이다.
조 사무처장은 교회 내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 크리스천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를 개발하고 ▲각 교회는 저작물 구매비를 예산에 반영하며 ▲공정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함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의 공정한 저작권 사용 의지”라며 “어떤 대안을 만들더라도 공정한 사용 의지가 없다면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과 함께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은 성경과 찬송가 외에도 많다. 저작권 시각에서 본다면, 예배와 교회 생활의 일상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저작물 사용이 수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미국의 저작권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는 조직적으로 교회 저작물을 관리해 집행하는 미국 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이 한국교회를 상대로 상당한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향후 한국교회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어 남 교수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교회 또는 교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복음전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저작권 주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회는 솔선수범해 저작권을 지키되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 저작물을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