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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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30일 밤늦게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이다.

홍 부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안 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기자회견하는 이석기 의원   ©뉴시스

그러나 이 의원 등 관련자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이날 이 의원에 대해 발송한 국회 체포동의서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일주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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