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전은 지난 12일 김준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계삼 사무국장을 포함한 반대 대책위원 26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주민 반대로 송전탑 공사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앞으로 주민이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면 하루 1명당 100만원의 피해보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은 밀양시, 울주군 등 5개 시·군에 송전탑 161기를 건설해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90.5㎞)를 준공, 신고리 3·4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의 반대로 밀양 단장·산외·상동·부북면 등에 들어설 52기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반대 대책위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반대 대책위 핵심 활동가의 발을 묶겠다는 시도로 읽힌다"며 "한전의 수를 읽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대책위원의 월소득은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한전의 시도는 비인도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