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부터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씩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거주 가족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조부모의 나이가 만 70세 이하여야 하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가능하며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는 사업을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이달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남구는 1~3차 모집에서 각 50명씩 총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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