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며 성탄절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불출석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그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입장이 설명된 상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석 변호사는 수사 절차보다 헌재 심판을 우선시하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소추자와 피소추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수사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헌재의 6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의 생각이 아니라,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지적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전 국민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소추자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며 "필요한 시점과 단계가 되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육성으로도 입장 설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과 수사기관 출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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