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재의요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나,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과 관련해 시장기능 왜곡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이전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제기했던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일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경우에도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의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어업재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재해위험도가 다른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표명하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재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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