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형에서 다소 감형된 결과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우선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3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일부 감형된 결과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실과 배경을 인정함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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