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정식 심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정식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현 재판부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재판했다"며 "이는 전심 재판 관여로 볼 수 있어 법관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기소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법관 기피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하게 된다.
한편, 같은 사건의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앞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수원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만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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