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책임을 자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관련 장병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의 포기 의사 표명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관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입장문 말미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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