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영장 청구로, 사건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며, 김 전 장관에게 내란죄 중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주도한 '우두머리'와 더불어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계엄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과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의 모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해당 기기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상황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결과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의 윗선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최장 20일 동안 관련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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