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출국제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한 적극성 요구가 이어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의지를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비상계엄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으며,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를 가동 중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차정현 주임검사를 부팀장으로 하는 이 태스크포스는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공수처 측은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기존 사건들의 지연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이번 사안은 이전 사건들과는 다르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TF의 활동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발령이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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