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 원장 탄핵안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모두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응해 탄핵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 훼손, 표적 감사,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탄핵 추진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가결로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대상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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