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진행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상황이 급변했다.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했고,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까지 허가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의 '비선실세'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형수 욕설 파문'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한 점도 주목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치적 교분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 관계였을 뿐이며, 성남시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정당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수취한 금액은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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