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21일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과 4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에서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당시 B사의 수석연구원 겸 중국 공장 주재원이었던 A씨는 B사 중국 생산 법인의 매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1월, B사에서 퇴사한 뒤 매각 대상이었던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C사의 계열사로 이직했다. 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유출한 자료를 번역하거나 원본 그대로 C사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C사 계열사 직원에게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들은 약 2412억 원의 투자 절감 효과를 비롯해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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