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함께 통과된 법안에는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경찰의 삭제 차단 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반면, 이날 법안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수사왜곡금지법과 표적수사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표적수사금지법의 경우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왜곡금지법은 회의 시간 부족으로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해석과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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