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현지 영상 캡처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현지 영상 캡처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 향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일 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정령에 서명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비준을 완료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비준 완료 이후 북한이 신속하게 비준을 진행한 것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조약 제4조에 포함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즉각적인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이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해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이 조약을 러시아 파병과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장 투입 시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북한과 러시아 양측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약은 양국의 비준서가 교환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비준서 교환은 대사관을 통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거나,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체결된 이전 북러 신조약의 경우, 같은 해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교환 예식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비준 과정에서는 '국무위원장 정령'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권과 국무위원회 정령을 각각 105조와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매체에서 '국무위원장 정령'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새로운 형태의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북러조약은 발효와 동시에 2000년 체결된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 직후 이뤄진 북한의 비준 시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푸틴 #북러조약 #북한 #러시아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