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금투세 개선 후 시행'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금투세를 개선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1500만 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로 시행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과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향후 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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