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9일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 급여지원과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이는 과거 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한 노조 활동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도 제도를 둘러싼 노사간, 노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5월 실시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52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전용차 등 10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202개 조사 대상 사업장 중 109개소(공공 48곳, 민간 61곳)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으며, 특히 연간 1억7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 10대를 노조에 무상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접수된 곳,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이 주요 감독 대상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나 노조설립 방해, 탈퇴 강요 등 노동3권 침해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단행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시정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위반 시에는 즉각 형사처벌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과 노동3권 침해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자주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적 요구나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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