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판결에서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다. 이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12월 공대위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효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에는 중단됐던 폐지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폐지안의 효력은 재차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해 3월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한 달 후 이를 수리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공대위는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원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와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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