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던 모습. ⓒ뉴시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던 모습. ⓒ뉴시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했다.

이날 곽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소장을 이날 오후 1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후보에 대해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곽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당국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 원 중 약 30억 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곽 후보는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며, 현재는 법적 제한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곽 후보의 출마를 놓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의 출마가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진 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대해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 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곽 후보는 진 위의장의 발언이 고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해당 발언이 출마 재고 요청에 불과하며 비방 목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표의 발언은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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