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총 1억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798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38건의 신고에 206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인천시에서는 관련 피해 접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 사례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오물풍선이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지붕이 파손돼 15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6월 2일 경기 부천시에서는 시한장치가 장착된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화재가 발생해 121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6월 10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 지붕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148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정부는 우선 정확한 피해액 산출 후 지자체의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를 보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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