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기피신청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배당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던 동일한 재판부가 KBS 이사 임명 사건에서도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KBS의 현직 이사들인 조숙현 등 5명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및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제12재판부는 이보다 앞서 26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방통위의 임명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긴급성을 인정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을 인정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피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기피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기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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