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특사단 일정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모습. ⓒ뉴시스
성태윤(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특사단 일정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모습. ⓒ뉴시스

한국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는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을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등 별도 재원 마련, 인력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50년까지의 국내 원전산업 매출 및 고용창출 목표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산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특별법 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이행할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원전사업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제정과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한국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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