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고(故) 구하라 씨 사건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구하라법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이 법제화되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하라법 추진에 대해 "가족관계와 상속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단순한 혈연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양육과 돌봄의 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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