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최종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인사,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구성된다. 이른바 '로또추첨기'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에 있어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웁다는 점이 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며, 청탁금지법과 유사한 맥락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법률 사건에 대한 상담이 있어야 하나, TV 송출 청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심위 위원들이 법률 지식이 있는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은 법조인, 기자, 법률 전공 교수 등 법률적 소양이 있는 후보들로 구성된다"며 일반 검찰시민위원회와는 다른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은 '명분쌓기용 수심위'라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심위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최종 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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