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동안 위기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되어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419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낙태를 고민하던 한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의 낙태 제안에도 불구하고 양육 의지가 있던 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출산지원시설에 연계되었다.
보호출산 신청자는 현재까지 16명이며, 이 중 1명은 신청 후 철회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장이 보호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족관계 전문가 역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기임산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임산부와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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