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9세 아동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성계와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등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종교 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최근 해당 법안의 1차 심의를 통과시켰다. 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5세의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혼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혼인에 대한 결정권을 종교 당국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9세 어린 소녀들의 결혼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라야 파이크 씨는 "이 법은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하면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법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에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5명의 여성 의원들도 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남성 의원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 여성 의원 알리아 나시프는 "안타깝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고 전했다. 이는 이라크 사회 내 아동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라크 사회에서 조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법안 개정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현지 한 선교사는 "이번 법안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라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인권 의식 사이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라크 의회의 결정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아동 보호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라크 #조혼 #9세아동결혼허용 #기독일보 #아동강간합법화 #아동강간 #기독일간지 #반대시위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