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번화가의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35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31일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태국인 A(26·여)씨와 유흥주점 남성 접객원 B(31)씨 등 6명은 구속 송치되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유흥주점 손님 C(23·여)씨 등 29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주점 6곳 등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A씨가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 동남아에서 들여온 마약을 유흥주점 손님과 접객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성 접객원이 일하는 이른바 '호스트바' 5곳과 나이트클럽 1곳이 마약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었다.
마약 유통 네트워크는 A씨를 중심으로 남성 접객원들을 거쳐 일반 손님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35명 중 14명은 호스트바 남성 접객원이었으며, 나머지 21명은 클럽 등을 찾은 손님들이었다. A씨를 제외한 34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시세로 18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7개월간의 집중 수사 끝에 이뤄진 이번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케타민 71g(시세 기준 2700만원 상당)을 압수하여 폐기 처분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접객원과 손님 사이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며 마약이 유통되고 동반 투약되기도 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클럽 등지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마약 거래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광주 도심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 및 투약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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