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마약 판매자 A씨(46)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판매자 6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서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54명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가 적용됐다.
주요 피의자인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지인으로부터 다크웹 마약판매자 계정 2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지난해 12월 선후배와 사촌동생과 함께 마약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해 4개월간 약 2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 공급책 B씨(41)는 조경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 드문 밭(968㎡)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지속하던 중 이루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일당을 포착한 후, 이들 범죄집단에 가담한 대마 공급책과 필로폰 공급책까지 특정하여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대마초 17.2㎏(액상 대마 4.9㎏ 포함), 생육 대마 205주,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 등 시가 약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종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 여전히 마약류 범죄의 온상임이 확인되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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