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최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성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결의 범위가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을 인용하며, "동성관계는 혼인관계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성간의 결합과 동성간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충분한 입법상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와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A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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