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FP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승리"로 표현하며, 활동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판결이 한국의 동성 결혼 법제화의 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태도에도 주목했다. NYT는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하여,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2000년 17%에서 2022년 5월 40%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동성 연인을 향한 완전한 법적·사회적 권리 보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이치벨레(DW)는 한국에서 동성 결혼과 시민결합이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법안이 보수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한국에서 성소수자 대부분이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로이터는 법적으로 결혼을 원하는 동성 연인들이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AP통신은 한국의 젠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NYT는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고, 지지 네트워크의 질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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