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뉴시스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및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 규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 방지 등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하며 재추진에 나섰다.

이날 소위원회 통과는 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야 간 갈등의 소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의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여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여부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등의 쟁점들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 간의 균형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가 한국의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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