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강행 추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규정하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더 나아가 "만약 거대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 중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서, 경제 정책과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야당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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