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할랄(HALAL)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 시장(약 2조 달러)이 지속 성장(연간 8.9%)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대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상호교차인정은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인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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